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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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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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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때려 숨지게 한 최윤종(31)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상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28204;[플랫]‘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128204;[플랫]범행동기 모른다는 최윤종의 변명, 법원 판단은 ‘여성혐오 계획살인’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사망했다. 최윤종이 성폭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페미사이드(여성혐오 살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1·2심은 최윤종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최윤종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보호해야 하며, 사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최윤종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 유선희 기자 yu@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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