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문수 “일제 치하 국적은 일본”…역사관도 도마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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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9 22:44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역사관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민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적에 대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일제시대에 무슨 국적이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 상해 임시정부에 국적을 등록했나라며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다. 독립운동을 왜 했겠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두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반역사적 발언을 했다.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역사관으로 양쪽이 대립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사상검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손쉽게 음란물을 만드는 합성 이미지(딥페이크) 성범죄가 경남지역에도 잇달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창원과 김해, 통영, 진주 등 도내 학교에서 24건의 합성 이미지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많았다. 중학생은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어렵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된다.
최근 하동지역 한 중학교에서 지난 3월 남학생 6명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여학생 12명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고 공유했다. 피해자들이 지난 7월말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교육당국은 이들에 대해 오는 29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운영 업체와 협조해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화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민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적에 대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일제시대에 무슨 국적이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 상해 임시정부에 국적을 등록했나라며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다. 독립운동을 왜 했겠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두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반역사적 발언을 했다.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역사관으로 양쪽이 대립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사상검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손쉽게 음란물을 만드는 합성 이미지(딥페이크) 성범죄가 경남지역에도 잇달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창원과 김해, 통영, 진주 등 도내 학교에서 24건의 합성 이미지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많았다. 중학생은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어렵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된다.
최근 하동지역 한 중학교에서 지난 3월 남학생 6명이 텔레그램 단체방에 여학생 12명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고 공유했다. 피해자들이 지난 7월말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교육당국은 이들에 대해 오는 29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운영 업체와 협조해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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