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리트윗 구매 전북 모든 지자체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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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9 22: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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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구매 전북 모든 시·군이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만들어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돕기에 나선다.전북소방본부는 28일 “정읍시와 완주군이 오는 9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도내 14개 모든 시·군이 이 조례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모든 시·군에 조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 처음이다.이 조례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주택 긴급 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2021년 순창군이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부안군·전주시·남원시가 동참했다. 올해 7월까지 12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었으며, 다음 달 완주군·정읍시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14개 시·군 모두가 조례를 갖추게 된다.전북소방본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2167건의 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는 471건(21.7%)이었다. 야외(기타, 도로) 화재 다음으로 많았다.주거시설 화재는 특성상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나 주변의 복구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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