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인상…당직 병·의원 4000곳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9 16:18본문
정부가 오는 9월 11~25일을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를 집중 지원한다. 해당 기간에는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대책회의를 열고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추석 명절 전후인 9월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 연휴(24년 설 연휴 3600개소)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아울러 군 병원·공공의료기관·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응급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인스타 팔로워 강화한다. 해당 기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추가 인상한다. 권역․거점센터 전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일반의·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인상 기존 150%에서 200%로 늘리고 야간·휴일 가산율은 대폭 높인다. 오는 9월부터는 응급의료기관의 전원환자 수용률, 중증환자 수용율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중증응급환자만 인스타 팔로워 진료하는 ‘중증전담 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신속하게 진료한다. 이곳에서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대책회의를 열고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추석 명절 전후인 9월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 연휴(24년 설 연휴 3600개소)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아울러 군 병원·공공의료기관·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응급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인스타 팔로워 강화한다. 해당 기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추가 인상한다. 권역․거점센터 전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일반의·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인상 기존 150%에서 200%로 늘리고 야간·휴일 가산율은 대폭 높인다. 오는 9월부터는 응급의료기관의 전원환자 수용률, 중증환자 수용율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중증응급환자만 인스타 팔로워 진료하는 ‘중증전담 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신속하게 진료한다. 이곳에서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