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면허에, 대포차로 사설택시 영업 ‘불법체류’ 태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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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9 16:08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면허로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4)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13일까지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2023년 12월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된 채 국내에 불법체류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으로 사설 택시영업을 하다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자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자친구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하는 등 대포차로 만들었다.
A씨는 이 기간 태국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삿짐 등을 실어 나르며 1회당 5~50만원의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합법체류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하고 사설택시 영업하는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운전면허증까지 위조하고 있어 무면허·대포차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6일 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마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 중에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하며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동료 검사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해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해왔다.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위법하게 수집됐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아동학대 범행은 은밀히 이뤄지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피해자인 영아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CCTV의 재생속도가 문제가 됐다. 영상 재생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을 보면 아기를 흔들어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의 성격상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돼 원본 내용을 그대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인위적으로 개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4)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13일까지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2023년 12월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된 채 국내에 불법체류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으로 사설 택시영업을 하다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자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자친구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하는 등 대포차로 만들었다.
A씨는 이 기간 태국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삿짐 등을 실어 나르며 1회당 5~50만원의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합법체류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하고 사설택시 영업하는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운전면허증까지 위조하고 있어 무면허·대포차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6일 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마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 중에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하며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동료 검사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해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해왔다.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위법하게 수집됐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아동학대 범행은 은밀히 이뤄지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피해자인 영아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CCTV의 재생속도가 문제가 됐다. 영상 재생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을 보면 아기를 흔들어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의 성격상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돼 원본 내용을 그대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인위적으로 개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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