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리트윗 늘리기 박정희 정권 때 남산 끌려가 특허 포기한 발명가···“유족에 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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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9 06:32본문
x 리트윗 늘리기 박정희 정권 때 염색 관련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된 이자까지 더하면 신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6000여만원이다.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신씨가 발명한 후 5년여 걸친 소송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이후 다른 업체들이 해당 기술을 모방하자 신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1972년 5월 1심 선고에 따라 5억2000여만원을 배상받기로 한 상태였다.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때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신씨를 남산 분실로 끌고 갔다. 수사관들은 방송사 기자를 사칭해 인터뷰를 하자고 꼬였고 신씨를 구금한 뒤 폭행과 협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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