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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에 ‘요식행위’ 우려 제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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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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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수심위에서 다루기에 적합하다면서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이나 절차에 규정은 없다. 2018년 수심위 도입 이래 역대 검찰총장들은 검찰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왔는데, 총장이나 정권 성향에 따라 위원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위원 후보군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현안위원회 위원 15명을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해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 명단이 비공개라 외부 검증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입맛대로 위원 풀을 정한다면 검찰 수사·기소의 민주적 통제라는 수심위 도입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거나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받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법학교수 등 검찰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법조계 인사가 위원 다수인 점도 지적된다. 검찰 외부의 시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살펴보겠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개최된 수심위를 보면 법조계 인사가 위원 과반을 차지했다. 일각에선 직군, 전문 분야, 성별, 정치 성향 등 구체적인 요소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 현안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수사 계속·기소·구속영장 청구 등 피의자·피해자 인스타 좋아요 구매 등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을 권고하는 기구이지만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위원들이 사건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회의 당일 검찰 등이 제공하는 의견서와 설명만을 근거로 몇 시간 만에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도 사건 주임검사에게 질문하는 것 외에 추가 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 검찰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검찰과 반대 입장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피의자·피해자 측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없이 만든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위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수심위 회의는 비공개이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다. 수심위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최소한 회의록은 남겨야 하고, 위원들에게 수사기록 열람만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심위 운영 근거를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할 수 있고, 수심위에 누구를 부를지조차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 목사 측을 수심위에 불러 진술을 들을지도 수심위원장 재량에 달린 셈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심위가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불러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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