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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법원, 과거 범죄로 지원 끊겼던 ‘월남전 후유증’ 유공자에 “지원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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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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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월남전 참전 이후 악성종양 질병을 앓게 된 국가유공자가 28년 전 저지른 범죄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 지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법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66년부터 2년 동안 월남전에 참전했던 A씨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98년 12월 참전 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2010년 8월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산암)’ 사실을 신고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법률’에 근거해 의료지원 등을 받았다.
그런데 10년 뒤인 2021년 1월 감사원은 A씨가 28년 전 사기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들어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A씨가 1989년부터 경영하던 공업사가 적자에 시달려 사채를 빌려 썼는데 이 과정에서 5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1993년 3월 사기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보훈심사회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과거 범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고엽제법 28조3항은 ‘고엽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새로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2월 해당 처분이 확정되면서 A씨는 그동안 받아오던 정부 지원이 끊겼다.
A씨는 선고를 받고 약 3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음에도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본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고엽제법 28조3항을 일률적·획일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개개인이 처한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A씨가 징역형 선고 이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지난 16년간 파견직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다 2020년 고령으로 그만둔 점 등을 들면서 그가 살아온 삶의 행적에 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뒤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자숙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넉넉지 않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고령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다음달 3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주최하는 포럼 연사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돼 성평등의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28일 영국 측은 국제한반도포럼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영국 측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한영국대사 측도 한 언론에 다음주에 개최될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주한영국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 참여자들이 다채로운 견해들을 공유할 때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맥켄지 BBC 서울특파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한 영국 대사가 포럼에 여성 연사가 없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적었다.
국제한반도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매해 개최해온 한반도국제포럼을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확대한 국제회의다. 올해 포럼 연사 21명 중 1명만 여성이 포함돼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일부는 젠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국제 회의에 능력과 실력이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세션에 여성 전문가가 있다며 학술회의 참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교 강의, 출장, 개인사정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많은 여성 전문가들이 참석 불가를 통보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포럼은 다수의 남성 연사로 구성됐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추가로 여성 패널을 섭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행사 개최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추가로 여성 패널을 섭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11월에 개최될 2024 국제한반도포럼 국외 세미나에서는 젠더 다양성을 고려해 남녀 전문가 비율을 동등하게 하여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7개 병원이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안을 수락해 교섭이 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조정안을 수락(합의)하며 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7개 병원은 중앙대학교의료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8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달 13일 노동위에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조속한 진료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임금 동결 및 병원별 사정에 따라 다른 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노동위는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간 자율교섭 및 2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고, 7개 병원 모두 조정안을 수락했다.
노동위는 일부 병원 노사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밤샘 조정 끝에 노사가 수락했다며 28일 오전 9시경 23시간에 걸친 교섭 끝에 극적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한양대학교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등 11개 병원(51개 사업장)의 조정회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여야가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제정안에 합의하면서 교섭 타결에 힘이 실려 총파업 동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함으로써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요구안 중의 하나였던 PA 간호사 제도화가 해결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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