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수사심의위 회부에 민주당 “특검열차 이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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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8 20:20본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같은 증거를 가지고 같은 법리에서 보더라도 심사하는 사람 구성이 다르지 않나. 외부 위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고 했다.
대검의 수사심의위 회부가 ‘요식행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해선 어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에 회부도 못 하는 식물총장이라고 비난하더니, 회부되자마자 ‘요식행위’, ‘검찰총장은 공범’이라고 한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시도이고 수사기관 흔들기일 뿐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담은 사건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검찰 외부 인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같은 증거를 가지고 같은 법리에서 보더라도 심사하는 사람 구성이 다르지 않나. 외부 위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고 했다.
대검의 수사심의위 회부가 ‘요식행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해선 어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에 회부도 못 하는 식물총장이라고 비난하더니, 회부되자마자 ‘요식행위’, ‘검찰총장은 공범’이라고 한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시도이고 수사기관 흔들기일 뿐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담은 사건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검찰 외부 인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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