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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피해자 최대 20년 거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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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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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95명, 찬성 295명으로 통과시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인스타 팔로워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게 된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직·결혼 등의 사유로 이사를 해야하거나, 피해주택에 거주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 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새롭게 들어갔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단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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