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이진숙 탄핵심판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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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8 15:04본문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진과 MBC 사장 등 경영진은 당분간 현 구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법원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가 제기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서울행법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기각했다.
당초 방문진이 새 이사진으로 교체되면 MBC 사장 해임·경영진 교체 수순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일단 법원이 효력을 멈추면서 안형준 MBC 사장도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그러나 MBC 측은 일단 법원 결정으로 경영진 교체는 막았지만 오는 연말 예정된 MBC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불허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MBC 관계자는 본안소송과 이 위원장 탄핵 심판도 아직 남아있다. 이 정권 하에서는 언제든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달 3일부터 헌재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여부를 가르기 위해 변론기일을 열고 심판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의 가장 큰 이유가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에 위법 인스타 팔로우 구매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탄핵 심판에도 비슷한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판단이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 결정이라는 점에서 탄핵 심판과는 다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방통위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이 지적됐다면서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의 경우 방통위원장으로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이끌었는지, 위법성이 중대한지 등이 판단되는 것이기에 헌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달 1일 임기가 시작되는 KBS 이사진 선임 절차의 정당성 논란도 더욱 불거질 수 있다. 이 방통위원장의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을 한 같은 날 KBS 이사 11명 중 7명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다. KBS 이사회의 경우 현재 야권 성향 이사 5명 중 조숙현 이사가 오는 31일 임기를 끝내게 됐다. 조 이사는 이날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 및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유지돼온 방통위 ‘2인 체제’는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 지난해 권 이사장과 김 이사 해임이 추진됐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나온 두 결정도 모두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권 이사장 등의 집행정지 결정에선 ‘단지 2인 위원으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기각된 조 전 사장 등의 집행정지 결정도 2인 체제 의결과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 임기 만료 이사 9명 중 6명을 임의로 정해 후임 이사를 선정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2인 이상(회의 개최 및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그리 정했을 때는 그 취지가 있을 것이라며 물론 5인 이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규정이 2인이라면 2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비정상이라거나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가 제기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서울행법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기각했다.
당초 방문진이 새 이사진으로 교체되면 MBC 사장 해임·경영진 교체 수순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일단 법원이 효력을 멈추면서 안형준 MBC 사장도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됐다. 그러나 MBC 측은 일단 법원 결정으로 경영진 교체는 막았지만 오는 연말 예정된 MBC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불허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MBC 관계자는 본안소송과 이 위원장 탄핵 심판도 아직 남아있다. 이 정권 하에서는 언제든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달 3일부터 헌재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여부를 가르기 위해 변론기일을 열고 심판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의 가장 큰 이유가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에 위법 인스타 팔로우 구매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탄핵 심판에도 비슷한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판단이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 결정이라는 점에서 탄핵 심판과는 다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방통위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이 지적됐다면서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의 경우 방통위원장으로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이끌었는지, 위법성이 중대한지 등이 판단되는 것이기에 헌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달 1일 임기가 시작되는 KBS 이사진 선임 절차의 정당성 논란도 더욱 불거질 수 있다. 이 방통위원장의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을 한 같은 날 KBS 이사 11명 중 7명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다. KBS 이사회의 경우 현재 야권 성향 이사 5명 중 조숙현 이사가 오는 31일 임기를 끝내게 됐다. 조 이사는 이날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 및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유지돼온 방통위 ‘2인 체제’는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 지난해 권 이사장과 김 이사 해임이 추진됐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나온 두 결정도 모두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권 이사장 등의 집행정지 결정에선 ‘단지 2인 위원으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기각된 조 전 사장 등의 집행정지 결정도 2인 체제 의결과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 임기 만료 이사 9명 중 6명을 임의로 정해 후임 이사를 선정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2인 이상(회의 개최 및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그리 정했을 때는 그 취지가 있을 것이라며 물론 5인 이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규정이 2인이라면 2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비정상이라거나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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