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경수·김부겸·김동연의 워밍업…‘비명 결집’ 예열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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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8 08:25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 기류 속에 잠행하던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속속 정치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활동 재개에 나섰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몸풀기에 나섰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맞물려 비주류의 결집 흐름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김 전 총리가 다음 주부터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며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향후 방송 인터뷰와 강연 중심으로 활동을 넓힐 예정이다. 싱크탱크격인 ‘생활정치연구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새 사무실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활동했으나 그 뒤로는 잠행을 이어왔다. 김 전 총리 측은 ‘대통령과 여야의 정치 난맥에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정치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권유와 요청을 받았다라며 바른 통치와 정치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보를 하고자 한다고 활동 재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비이재명(비명)계를 결집하거나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경기지사도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며 보폭을 키우고 있다. 김 지사는 조만간 유튜브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당내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데다 잠재적 대선주자로 분류되는만큼 그의 입장이 향후 당내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표와 다른 입장을 내놓을 경우에는 세제를 둘러싼 야당내 이견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김 지사는 친문재인(친문)계와 친노무현(친노)계, 동교동(DJ)계 등 당내 세력들과의 접점도 넓히는 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와 긴밀한 모습을 보였고, 오는 31일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김대중·노무현 정신 관련 특별 대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5~6월 김경수 전 지사가 일시 귀국했을 때 별도 회동을 했다.
비명계 모임도 활성화하고 있다. 앞서 4·10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 등 15명의 비명계 전직 의원들은 ‘초일회’란 모임을 결성해 눈길을 끌었다.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은 오는 28일 총회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됐지만 ‘비명횡사’ 공천을 공개 비판했던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90%에 가까운 당원들의 지지 속에 막 연임을 확정한 직후여서 비주류 결집의 규모와 영향력은 미지수다. 이 대표 ‘일극체제’가 강화한 상황에서 충분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9~10월로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법원 판결과 이후 계속될 ‘사법리스크’의 파장이 비주류 결집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에 귀국할 예정인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현상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아니다라며 ‘안티’나 ‘아닐 비’, 이것은 정치를 주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 탄소 감축 부담 과도국가의 ‘기후 책무’ 인정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한국보다 앞서 비슷한 재판을 했던 독일 등은 국가 책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한국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서 독일 등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환경법연구회’는 지난달 <기후위기 시대의 해외 주요 기후소송 판결 연구논문집>을 발간했다. 논문집은 독일 헌재 결정문 전문을 싣고 분석했다.
논문집을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24일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연방기후보호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진하 서울고법 판사 등은 논문집에 실은 보고서에서 독일 헌재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균형적(비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해당 결정의 주요한 의미로 분석했다. 독일 헌재는 기후변화가 국민 생명권·생존권 등 총체적인 기본권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 논의는 미래 세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독일 헌재는 ‘기본법(독일 헌법) 20조a’를 적극 해석하면서 기본법은 국가에 기후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본법 20조a는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헌법적 질서의 범위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집행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독일 헌재는 이 조항에 근거해 이산화탄소 감축 부담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균형 있게 분배하지 못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시대·세대에 걸친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가 급진적인 감축 부담을 떠안아 심각한 자유 박탈을 겪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는 건 기후·환경 친화적 삶을 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현재 세대에서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헌재 심리에서 독일의 노력만으로 지구 기온 상승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독일의 세계적 탄소배출량을 고려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독일 헌재는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다며 다른 국가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독일 결정문을 번역·분석한 김 판사 등은 국내에선 헌법으로 ‘환경권’을 총체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진 않다며 독일 논의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기후소송 헌법소원은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총 4건이 제기돼 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이 열렸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이 불충분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는 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무리한 감축 목표는 되레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김 전 총리가 다음 주부터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며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향후 방송 인터뷰와 강연 중심으로 활동을 넓힐 예정이다. 싱크탱크격인 ‘생활정치연구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새 사무실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활동했으나 그 뒤로는 잠행을 이어왔다. 김 전 총리 측은 ‘대통령과 여야의 정치 난맥에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정치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권유와 요청을 받았다라며 바른 통치와 정치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보를 하고자 한다고 활동 재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비이재명(비명)계를 결집하거나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경기지사도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며 보폭을 키우고 있다. 김 지사는 조만간 유튜브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당내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데다 잠재적 대선주자로 분류되는만큼 그의 입장이 향후 당내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표와 다른 입장을 내놓을 경우에는 세제를 둘러싼 야당내 이견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김 지사는 친문재인(친문)계와 친노무현(친노)계, 동교동(DJ)계 등 당내 세력들과의 접점도 넓히는 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와 긴밀한 모습을 보였고, 오는 31일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김대중·노무현 정신 관련 특별 대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5~6월 김경수 전 지사가 일시 귀국했을 때 별도 회동을 했다.
비명계 모임도 활성화하고 있다. 앞서 4·10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 등 15명의 비명계 전직 의원들은 ‘초일회’란 모임을 결성해 눈길을 끌었다.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은 오는 28일 총회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됐지만 ‘비명횡사’ 공천을 공개 비판했던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90%에 가까운 당원들의 지지 속에 막 연임을 확정한 직후여서 비주류 결집의 규모와 영향력은 미지수다. 이 대표 ‘일극체제’가 강화한 상황에서 충분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9~10월로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법원 판결과 이후 계속될 ‘사법리스크’의 파장이 비주류 결집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에 귀국할 예정인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현상은 이재명 개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아니다라며 ‘안티’나 ‘아닐 비’, 이것은 정치를 주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 탄소 감축 부담 과도국가의 ‘기후 책무’ 인정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한국보다 앞서 비슷한 재판을 했던 독일 등은 국가 책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한국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서 독일 등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환경법연구회’는 지난달 <기후위기 시대의 해외 주요 기후소송 판결 연구논문집>을 발간했다. 논문집은 독일 헌재 결정문 전문을 싣고 분석했다.
논문집을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24일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연방기후보호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진하 서울고법 판사 등은 논문집에 실은 보고서에서 독일 헌재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균형적(비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해당 결정의 주요한 의미로 분석했다. 독일 헌재는 기후변화가 국민 생명권·생존권 등 총체적인 기본권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 논의는 미래 세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독일 헌재는 ‘기본법(독일 헌법) 20조a’를 적극 해석하면서 기본법은 국가에 기후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본법 20조a는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헌법적 질서의 범위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집행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독일 헌재는 이 조항에 근거해 이산화탄소 감축 부담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균형 있게 분배하지 못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시대·세대에 걸친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가 급진적인 감축 부담을 떠안아 심각한 자유 박탈을 겪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는 건 기후·환경 친화적 삶을 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현재 세대에서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헌재 심리에서 독일의 노력만으로 지구 기온 상승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독일의 세계적 탄소배출량을 고려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독일 헌재는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다며 다른 국가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독일 결정문을 번역·분석한 김 판사 등은 국내에선 헌법으로 ‘환경권’을 총체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진 않다며 독일 논의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기후소송 헌법소원은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총 4건이 제기돼 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이 열렸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이 불충분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는 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무리한 감축 목표는 되레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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