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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5년 예산안] 병장 월급 150만원···국방 예산 6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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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8-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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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올해 125만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가 국방 예산을 2년 연속 늘린 영향이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3.2%) 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에도 국방예산 증가율(4.2%)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2.8%)보다 높았다. 국방 예산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유럽도 국방 예산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등 전력운영비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보다 4.2% 늘어난 43조516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인건비는 올해보다 5% 늘어난 8964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5년 병사 봉급은 병장 150만원(전년 대비 25만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120만원(20만원 인상), 일병 90만원(10만원 인상), 이병 75만원(11만원 인상)이 된다.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제공하는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지원금은 55만원(15만원 인상)으로 오른다.
봉급과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면 병장은 정부 계획대로 205만원(150만원 + 55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하사의 내년 봉급은 193만3000원으로 이보다 낮지만,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의 공통수당을 더하면 273만원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4일간 출퇴근하며 동원미지정 훈련을 받는 1~4년차 예비군은 내년부터 4만원의 훈련참가비를 받게 된다. 이는 2박3일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8만2000원의 훈련참가비를 받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신설됐다.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은 내년부터 교통비로 6000원을 받는다.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해 대비 49.5% 오른 7863억원으로 책정됐다. 초급 간부가 ‘1인 1실’을 사용하고, 군인 가족이 전용 85㎡ 크기의 숙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급식과 피복에 대한 예산은 3.8% 줄어든 2조529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자원의 감소와 피복의 적정 재고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고도화하는데 6조1615억원을 투입한다.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등의 킬체인 전력에 3조2076억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5326억원, 특임여단에 무인항공기 도입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249억원을 투입한다.
무기별로 보면 항공기 부문에서 13.4% 증가한 3조7388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양산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반영됐다. 지휘정찰 사업비는 21.1% 줄어 1조8187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앞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이후 신규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휘정찰 사업비는 군사정찰위성 사업주기에 따라 2~3년 후 예산이 크게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 현직 이사들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는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KBS 이사진 구성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억지 논리로 야권 이사 2명을 해임한 뒤 박민 사장을 선임해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변질시켰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새 이사진이 확정될 경우,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KBS 이사 5명은 헌법적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통해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 임명안과 KBS 이사 7명 추천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결했다. KBS 이사 임명권을 가진 윤 대통령은 이튿날 방통위가 추천한 이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권 이사장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이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한 건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로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이 KBS 이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방통위가 임명·추천한 방문진과 KBS의 새 이사진 모두 본안소송 전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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