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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대가 수임료 수수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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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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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3일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관련자들의 인스타 팔로워 진술 및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제반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검찰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았는데 경찰은 그가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양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 법인계좌로 들어간 돈은 약 99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은 양 의원을 수사한 뒤 지난해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양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모두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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