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구매 공공기여 줄이고, 용적률 최대치로…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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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5 11:04본문
x 조회수 구매 서울 과밀 노후 아파트 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추가로 용적률 상향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허용용적률을 넘겨 건축된 단지도 용도지역 최고치를 인정해 추가 용적률이 허용된다.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앞서 5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최근 주택경기 변화와 정부의 8·8 부동산대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분양가가 지가에 비례하는 점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하는 것이다.예컨데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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